①
위원회에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인사관리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그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및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무직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직근로자등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2.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 근로조건,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
③
발전협의회에 중앙행정기관등, 지방자치단체, 유치원ㆍ학교, 시ㆍ도 교육관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등 공무직근로자등이 종사하는 부문에 따라 분야별협의회를 둔다.
④
그 밖에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