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