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무직위원회법 )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