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무직위원회법 )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각각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