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