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4.09.26. 시행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4(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 법제처장 또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22.]

시행 2024.09.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