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4.09.26. 시행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 11. 22.]

시행 2024.09.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