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4.09.26. 시행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1조(회칙)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7. 28.>

1.

목적

2.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 등 임원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제4호에 따른 총회 및 제5호에 따른 대의원총회의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입회,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개업노무사 등록, 등록거부, 등록취소 및 폐업에 관한 사항

9.

공인노무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품위 유지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1.

사업계획, 회비 부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인노무사회 및 지회(支會)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법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4.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 2024.09.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