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3. 22., 2020. 7. 28.>
1.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ㆍ변경 인가
2.
법 제7조의5에 따른 노무법인의 해산신고의 접수
3.
법 제7조의6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의 명령, 출입ㆍ검사
4의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등록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 2024.09.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