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4.09.26. 시행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2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인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8.>

1.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3조의3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시행 2024.09.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