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4.09.26. 시행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시험방법)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정(評定)한다.

1.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개정 2010. 11. 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4.09.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