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정(評定)한다.
1.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개정 2010. 11. 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4.09.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