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4.09.26. 시행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5조(수험절차)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11. 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4.09.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