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12.11. 시행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 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ㆍ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ㆍ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4.

사건의 알선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7. 8.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