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 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ㆍ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ㆍ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4.
사건의 알선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7. 8.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