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12.11. 시행

공인노무사법 제14조(비밀 엄수)

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의 직무보조원 또는 직무보조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8. 3.]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