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6. 10.>
②
누구든지 공인노무사로부터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6. 10.>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6. 10.>
[전문개정 2007. 8. 3.]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