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12.11. 시행

공인노무사법 제2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0. 6. 4., 2020. 1. 29., 2022. 6. 10.>

1.

제7조의6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등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전문개정 2007. 8.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