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②
공인노무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8. 3.]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공인노무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8. 3.]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