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노무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29.]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노무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29.]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