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브레이크)

①

공작기계에는 동력을 차단시켰을 때 회전 중인 주축을 정지시키기 위한 브레이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연삭기계의 숫돌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의 브레이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축이 최고속도에서 회전하고 있는 경우에는 빨리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동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2.

마찰관 라이닝, 전기자, 그 밖의 마모부품을 쉽게 확인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