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작기계의 동력전달부분 등과 같이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 및 공작기계 운전 중에 가공물, 부품 등의 비례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덮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확실한 방호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2.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공작기계의 청소, 주유, 수리 등의 정비작업(이하 정비작업”이라 한다) 및 조정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공구를 사용치 않고는 제거하거나 열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원칙적으로 고정형으로 하여야 한다. 끼워맞춤형으로 할 때는 쉽고 견고하게 끼워 맞출 수 있어야 한다.
6.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돌기부 등이 없어야 한다.
7.
공작기계의 작동부분과의 틈새에 손과 같은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개폐식의 덮개는 그 개폐를 공작기계의 운전과 가능한 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작기계 회전부분 등의 고정구 등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