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해ㆍ위험 물질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유해ㆍ위험물질 목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노출기준란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른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을 기재하고,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2.
독성치란에는 취급하는 물질의 독성값(경구, 경피, 흡입)을 기재한다.
3.
이상반응 유무란에는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및 조건을 기재한다.
②
유해ㆍ위험물질목록에는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