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설비 중 동력기계 목록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동력기계 목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대상 설비에 포함되는 동력기계는 모두 기재한다.
명세란에는 펌프 및 압축기의 시간당 처리량, 토출측의 압력, 분당회전속도 등, 교반기의 임펠러의 반경, 분당회전속도 등, 양중기의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 높이 등 그 밖에 동력기계의 시간당 처리량 등을 기재한다.
주요 재질란에는 해당 기계의 주요 부분의 재질을 재질분류기호로 기재한다.
방호장치의 종류란에는 해당 설비에 필요한 모든 방호장치의 종류를 기재한다.
장치 및 설비 명세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치 및 설비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용량란에는 탑류의 직경ㆍ전체길이 및 처리단수 또는 높이, 반응기 및 드럼류의 직경ㆍ길이 및 처리량, 열교환기류의 시간당 열량ㆍ직경 및 높이, 탱크류의 저장량ㆍ직경 및 높이 등을 기재한다.
이중 구조형 또는 내외부의 코일이 설치되어 있는 반응기 및 드럼류는 동체 및 자켓 또는 코일에 대하여 구분하여 각각 기재한다.
사용 재질란에는 재질분류 기호로 기재한다.
개스킷의 재질란에는 상품명이 아닌 일반명을 기재한다.
계산 두께란에 부식여유를 제외한 수치를 기재한다.
비고란에는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적용받는 법령명을 기재한다.
배관 및 개스킷 명세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배관 및 개스킷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해당 설비에서 사용되는 배관에 관련된 사항은 공정 배관ㆍ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상의 배관 재질 코드별로 기재한다.
분류코드란에는 공정 배관ㆍ계장도 상의 배관분류 코드를 기재한다.
유체의 명칭 또는 구분란에는 관련 배관에 흐르는 유체의 종류 또는 이름을 기재한다.
배관 재질란에는 사용 재질을 재질분류 기호로 기재한다.
개스킷 재질 및 형태란에는 상품명이 아닌 일반적인 명칭 및 형태를 기재한다.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설정압력 및 배출용량은 안전보건규칙 제264조 및 제265조에 따라 산출하여 설정한다.
보호기기 번호란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 설치되는 장치 및 설비의 번호를 기재한다.
보호기기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치 및 설비 명세에 기록된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과 일치하여야 한다.
안전밸브 및 파열판의 트림(Trim)은 취급하는 물질에 대하여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밸브와 파열판의 정밀도 오차범위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배출구 연결 부위란에는 배출물 처리 설비에 연결된 경우에는 그 설비 이름을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방출이라고 기재한다.
<삭 제>
정격용량란에는 안전밸브의 정격용량을 기재한다.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