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5.30. 시행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유해ㆍ위험설비의 목록 및 명세)

①

유해ㆍ위험설비 중 동력기계 목록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동력기계 목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설비에 포함되는 동력기계는 모두 기재한다.

2.

명세란에는 펌프 및 압축기의 시간당 처리량, 토출측의 압력, 분당회전속도 등, 교반기의 임펠러의 반경, 분당회전속도 등, 양중기의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 높이 등 그 밖에 동력기계의 시간당 처리량 등을 기재한다.

3.

주요 재질란에는 해당 기계의 주요 부분의 재질을 재질분류기호로 기재한다.

4.

방호장치의 종류란에는 해당 설비에 필요한 모든 방호장치의 종류를 기재한다.

②

장치 및 설비 명세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치 및 설비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용량란에는 탑류의 직경ㆍ전체길이 및 처리단수 또는 높이, 반응기 및 드럼류의 직경ㆍ길이 및 처리량, 열교환기류의 시간당 열량ㆍ직경 및 높이, 탱크류의 저장량ㆍ직경 및 높이 등을 기재한다.

2.

이중 구조형 또는 내외부의 코일이 설치되어 있는 반응기 및 드럼류는 동체 및 자켓 또는 코일에 대하여 구분하여 각각 기재한다.

3.

사용 재질란에는 재질분류 기호로 기재한다.

4.

개스킷의 재질란에는 상품명이 아닌 일반명을 기재한다.

5.

계산 두께란에 부식여유를 제외한 수치를 기재한다.

6.

비고란에는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적용받는 법령명을 기재한다.

③

배관 및 개스킷 명세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배관 및 개스킷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해당 설비에서 사용되는 배관에 관련된 사항은 공정 배관ㆍ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상의 배관 재질 코드별로 기재한다.

2.

분류코드란에는 공정 배관ㆍ계장도 상의 배관분류 코드를 기재한다.

3.

유체의 명칭 또는 구분란에는 관련 배관에 흐르는 유체의 종류 또는 이름을 기재한다.

4.

배관 재질란에는 사용 재질을 재질분류 기호로 기재한다.

5.

개스킷 재질 및 형태란에는 상품명이 아닌 일반적인 명칭 및 형태를 기재한다.

④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정압력 및 배출용량은 안전보건규칙 제264조 및 제265조에 따라 산출하여 설정한다.

2.

보호기기 번호란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 설치되는 장치 및 설비의 번호를 기재한다.

3.

보호기기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치 및 설비 명세에 기록된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안전밸브 및 파열판의 트림(Trim)은 취급하는 물질에 대하여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안전밸브와 파열판의 정밀도 오차범위는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배출구 연결 부위란에는 배출물 처리 설비에 연결된 경우에는 그 설비 이름을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방출이라고 기재한다.

7.

<삭 제>

8.

정격용량란에는 안전밸브의 정격용량을 기재한다.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