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5.30. 시행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비상조치계획 심사)

비상조치계획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비상조치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가.

전 근무자의 사전 교육 계획

나.

비상시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의 지정

다.

대피 전에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라.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마.

피해자에 대한 구조ㆍ응급조치 절차

바.

내ㆍ외부와의 통신 체계 및 방법

사.

비상조치 시의 총괄부서 및 조직

아.

사고발생 시 및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자.

주민 홍보 계획

차.

외부기관과의 협력체제

카.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의 피해예측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대응계획

타.

내부비상조치계획과 외부비상조치계획의 적정한 연계

2.

사업장에서 비상조치가 취해져야 할 경우 전 직원에 긴급경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필요 시 인근지역 주민에게 비상사태를 알리고 안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업장에서는 전 직원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비상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안내ㆍ지도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업장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있어서 비상조치계획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

가.

최초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할 경우

나.

각 비상조치 요원의 비상조치 임무가 변경될 경우

다.

비상조치계획 자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

비상조치계획은 서류로 알기 쉽게 작성되어 접근이 용이한 곳에 갖추어 두었는지 여부

6.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의 피해예측 결과를 반영한 대응계획에 가동정지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