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규칙 제54조에 따른 이행상태평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평가: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다만,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2.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4년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한다.
3.
재평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제58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P등급 또는 S등급인 사업장을 지도ㆍ점검한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1)
유해ㆍ위험시설에서 위험물질의 제거ㆍ격리 없이 용접ㆍ용단 등 화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2)
화학설비ㆍ물질변경에 따른 변경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삭제>
②
이행상태평가는 사업장 단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단위공장별로 공정안전관리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 단위공장별로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③
보고서를 이미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사업장이 영 제43조에 따른 유해ㆍ위험설비를 추가로 설치ㆍ이전하거나,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따라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