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0. 3. 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6건
시행 2023.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