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②수당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4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 전체 보기시행 2024.02.0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