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거나 제28조에 따라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수급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청구로 중단된다.
시행 2024.02.0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거나 제28조에 따라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수급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청구로 중단된다.
시행 2024.02.0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