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2.09.18. 시행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15조(비용지원 대상기관에 대한 확인)

①

수탁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정 시설·장비 제공기간 동안 비용지원 대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시점에 1회 확인한다.

1.

비용지원일로부터 투자 완료시까지 투자내역,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2.

비용지원 대상기관이 자금투자 완료이후부터 시설·장비의 의무적 제공기간까지 검정시설·장비 제공여부

3.

지원대상기관의 검정시설·장비의 관리 및 운영실태 등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기관에 대한 확인결과를 당해연도 종료 10일전 까지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 즉시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2.09.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