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용지원 대상기관의 장은 규칙 제44조에 따라 비용지원을 받아 설치한 검정시설·장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실기시험 시설·장비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검정시설 : 10년
2.
검정장비 : 조달청고시 제2006-1호를 기준으로 한 내용연수(조달청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 고시를 적용)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규칙 제44조제6항에 따라 지원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 일까지 검정시설·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12.09.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