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탁기관의 장은 비용지원 대상기관이 규칙 제4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지원 대상기관이 규칙 제44조제6항제1호에 해당된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비용지원 대상기관과의 지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지원 대상기관이 규칙 제44조제6항제2호부터 제4호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지원 대상기관의 장에게 계약사항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약사항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비용지원 대상기관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비용지원 대상기관과의 지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원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지원금 정산 및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12.09.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