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지원계약이 해지된 비용지원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지원계약서에 따라 지원금을 정산하거나 반환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정산 및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규칙 제44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받을 것
2.
규칙 제44조제6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시설·장비 제공을 중단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 상각한 잔여금액을 반환받을 것
시행 2012.09.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