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44조 및 제3조부터 제19조에 규정된 것 외의 검정시설·장비 구입 비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12.09.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규칙 제44조 및 제3조부터 제19조에 규정된 것 외의 검정시설·장비 구입 비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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