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2.09.18. 시행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3조(재원)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비용지원(이하 비용지원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은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검정시설·장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확보한 예산을 그 재원으로 한다.

시행 2012.09.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