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2.09.18. 시행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4조(비용지원 금액)

①

비용지원 금액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정시설·장비의 구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장비의 설치·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비용지원 대상이 되는 검정시설·장비 구입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2.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 장비는 제외한다.

시행 2012.09.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