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6.10. 시행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2(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①

주무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종목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자격종목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식보다 정확하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을 해할 가능성

3.

산업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5. 20.]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