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종목에 해당하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수
2.
제1호의 교육ㆍ훈련과정에서 실시되는 평가의 난이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결과 등을 포함한 시행 결과를 매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0.]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