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3.01.01. 시행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제1조

[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1.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는별표 1과 같다.

2.별표 1의 관련학과에 포함되는 해당 직무분야별 학과는별표 2와 같다.

3.별표 1및별표 2에 따른 관련학과에 포함되지 않은 학과라 하더라도「국가기술자격법」제23조및같은 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이 당해 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분석하여 해당 종목에 대한 관련학과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1호, 2011. 12. 8)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시행 2013.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