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10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사업계획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1.
협약기업 및 직업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2.
훈련실시인원 등 사업목표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예산 및 지원금 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단에서 사업계획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전년도 말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동훈련센터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심의위원회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훈련센터와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정한 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