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14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공동훈련센터는 제13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단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훈련과정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공단이 정한 사항

2.

훈련시설 및 장비의 투자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단이 정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계획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단이 정한 사항

②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일까지 공단에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예정일 3일전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율 공동훈련센터는 훈련시설 및 장비의 투자 계획 등 지원금의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에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