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15조(컨소시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이하 컨소시엄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4.

지원받은 시설ㆍ장비의 내용연수 도래에 따라 해당 시설ㆍ장비의 불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컨소시엄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1.

협약기업의 대표자 : 5명 이상

2.

직업훈련 관련 전문가 : 1인 이상

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센터 소장 : 1인

4.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 1인 이상(지역산업 맞춤형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사업주단체 대표자 : 1인 이상(공동훈련센터가 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컨소시엄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은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의 명칭, 개최시기,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훈련센터는 제3항에 따른 내부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