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관의 장은 훈련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1.
정부승인 훈련비: 제43조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기초로 훈련시간을 감안하여 승인된 훈련비
2.
추가 부담 훈련비: 이 고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는 없으나 훈련기관이 훈련생으로 하여금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훈련비(다만, 원격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추가 부담 훈련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