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훈련기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훈련과정의 정부승인 훈련비가 제43조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비목별 훈련비 세부산출 내역서와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기관은 훈련비의 적정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훈련기관에 정부승인 훈련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훈련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제44조에 따른 정부승인 훈련비를 제43조에서 정한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보다 우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