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에도 불구하고 훈련장려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9조의2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0조의2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