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훈련수당은 제50조제1호부터 제4호 또는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1조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