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7조에 따라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훈련계획서를 제출하거나, HRD-Net을 통해 제32조제1항에 따른 실시가 예정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HRD-Net에서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한 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1.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
2.
수강신청일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사람
3.
기타 취ㆍ창업 및 이ㆍ전직 등을 위해 훈련 진단ㆍ상담이 필요한 사람
②
제19조제1항제3호 법정직무훈련과정과 같은 항 제4호 외국어훈련과정은 수강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단, 「고용보험법」 제5장의2와 제5장의3이 적용되는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훈련생은 본인이 수강한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훈련기관, 훈련직종 및 훈련내용 등이 유사한 훈련과정을 말한다)을 수강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질병ㆍ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료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 훈련과정에 대해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