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대상으로 담당자(이하 상담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14일 이내의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HRD-Net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담자는 제1항에 따른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신청인의 직업경력, 직업능력수준, 취ㆍ창업 및 이ㆍ전직 희망분야, 직업훈련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상담자는 신청인의 적극적인 훈련탐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층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과제를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직업심리검사의 실시 및 상담
2.
단기취업특강,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의 참여
3.
워크넷을 통한 일자리정보 탐색 및 취업가능성 분석
4.
구체적인 훈련계획 또는 취업활동계획의 수립
5.
HRD-Net 또는 훈련기관 방문 등을 통한 희망 훈련과정에 대한 세부정보 탐색
6.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상담자는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할 때에 신청인이 취ㆍ창업 및 이ㆍ전직 등 성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을 탐색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HRD-Net 활용방법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