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된 이후 취업지원 신청이 제한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된 이후 취업지원 신청이 제한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