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3조(민간기관 위탁)

①

영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법 제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법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

3.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4.

15세 이상 34세(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간을 가산한 나이로 한다) 이하이고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사람으로서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에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취업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위탁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②

영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기관은 「직업안정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