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4조(자활역량평가 점수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로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활역량평가의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