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